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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는 시민들의 위헌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강력한 추가 대책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부와 시장의 마찰음이 커지는 모습이다.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1일 정부의 임대차3법 중 하나인 ‘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해 임차인과 임대인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이 제도가 임대인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시장경제 질서의 원칙과 소급입법에 대한 재산권 침해 금지 원칙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Z6F9AZA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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