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호의'를 성관계의 '암묵적 동의'라고 해석⋯성폭행 무죄로 논란이 됐던 1심 재판

항소심에서는 "성폭행이 맞다" 인정⋯징역 2년 선고받고 법정구속 돼

두 재판부가 정반대의 판단을 한 결정적 차이는 무엇이었을까

 

감자탕.jpg

 

감자탕집에서 상대방 접시에 고기를 넣어준 '호의'를 "성관계의 묵시적 동의"라고 해석했던 1심 판결이 2심에서 깨졌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 박씨는 오늘(17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박씨 측은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줄 알았다", "강제로 벗기기 어려운 스키니진을 입고 있었다"면서 무죄 주장을 펼쳤지만, 2심 재판부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이라며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강간에 직면한 피해자의 공포를 무시하는 주장"이라며 꾸짖었다.

 

2심은 1심 판결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1심이 "당시 피해자가 현저한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한 것을 두고 "유형력(어떤 힘) 행사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하면서다. 대신 "피해자가 무리하게 저항했다가는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바로 잡았다.

 

 

https://news.lawtalk.co.kr/2534

 

이게 너무 당연한 결과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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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국의계란 22 Lv. (21%) 44435/4761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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