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보고 놀라 넘어져…손해배상소송
높이 50㎝, 길이 50㎝ 작은 개였지만
법원 “피해자 놀라 넘어진것 일반적”

 

강아지산책_목줄.jpg

 

대구에서 생후 11년 된 미니어처 슈나우저(원산지가 독일인 개의 한 품종) ‘꼬리’를 키우는 견주 A씨는 2018년 4월 11일 오후 꼬리를 차에 태우고 외출했다. 오후 8시 30분쯤 대구 한 길가에 주차하고 A씨가 문을 열어주자 꼬리는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바깥으로 뛰어나가 주변을 돌아다녔다. A씨는 차량 운전석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 

 

개 보고 놀라 넘어져…손해배상소송
높이 50㎝, 길이 50㎝ 작은 개였지만
법원 “피해자 놀라 넘어진것 일반적”

 
 이곳을 지나던 62세 여성 B씨는 마치 물 것처럼 위협하는 개에 놀라 뒷걸음질치다 바닥에 굴러 넘어졌다. B씨는 허리를 다치는 등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 일이 2년 넘게 이어진 민·형사 소송의 계기가 됐다. A씨는 먼저 지난해 1월 11일 대구지법에서 과실치상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와 별도로 B씨는 치료비 등 6600여만원을 달라는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출처: 중앙일보] 목줄없는 개 피하다 넘어져 부상…“견주 3700만원 배상” 판결

 

https://news.joins.com/article/23825937

이곳을 지나던 62세 여성 B씨는 마치 물 것처럼 위협하는 개에 놀라 뒷걸음질치다 바닥에 굴러 넘어졌다. 재판부는 "62세 여성이 야간에 달려드는 개를 발견하면 방어행위를 못하고 뒷걸음치거나 놀라 주저앉는 것이 ...
중앙일보 - 김정석 /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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