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원순 고소인 측 "위력에 의한 성추행 4년간 지속"
[속보] 박원순 고소인 측 "음란한 문자 발송 등 4년간 성추행"
[속보] 박원순 고소인 측 "피고소인 극단선택에 2차 피해 고통"
故박원순 시장 고소인 측 "시청 내부에 도움 요청했으나 묵인"(속보)
"엄청난 위력속 어떠한 거부나 문제 제기할 수 없었어"
"부서 변동 이후에도 개인적 연락 지속"
"전형적인 위력 성폭력 특성 그대로 보여"
"고소인에 대한 법적·의료적·심리적으로 지원 예정"
"피해자가 시청 내부에 도움 요청했으나 도움 받지 못해"
"음란한 문자 발송 등 가해 행동 심해져"
"어떠한 형태라도 성폭력에 대해서 사과와 책임져야"

 

새벽 2시30분까지 피해자 1차조사 완료
구체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업무상위력 추행
형법상의 강제추행

 

[증거]
텔레그램 포랜식
피고소인이 그만둔 이후 올 2월 6일에 심야 비밀대화를 초대한 증거 제출

 

[고소이후]
가해자(박원순씨)가 실종되고 사망함
피해자에게 온 오프라인상에서 2차가해가 행해져 추가로 고소함.

 

[범죄사실 간략개요]
피해자는 사직하지 않았으며, 피해발생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 공무원으로 재직중임.
서울시청이 아닌 다른시청에서 근무하던 중이였는데 서울시청에 전화를 받고 시장실 면접을 봄
이후 비서실 근무하라는 통보받아 4년동안 근무함.


[피해자는 시장비서직으로 지원한 사실 없음.]

 

[비서직 수행하는 4년의 기간, 다른부서 발령 후에도 지속적으로 가해가 이뤄짐]

 

 

피해자에게 즐겁게 일하자며 셀카를 촬영하자고 하며 신체적 밀착을함
무릎에 나있는 멍을 보고 호 해주겠다고 하며 [무릎에 입술을 접촉]하는 행위를 함
피해자를 침실로 불러서 [안아달라고 하고 신체적 접촉]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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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국의계란 21 Lv. (79%) 42785/4356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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