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신분증.jpg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신분증 없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를 비롯한 5개의 새로운 기술·서비스를 ‘규제 샌드박스(임시허가 혹은 실증특례)’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신청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는 본인인증을 거쳐 QR코드 형식의 모바일 면허증(사진)을 발급받으면 실제 면허증처럼 면허보유 증명은 물론이고 개인신분 확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주민등록증, 여권을 통틀어 공식 신분증이 모바일화 된 건 처음이다.

 

이외에도 기존 기계식 미터기를 모바일 소프트웨어로 구현한 ‘택시 앱 미터기’와 TV 유휴채널을 이용한 와이파이 서비스, 원격제어 누전 차단기를 통한 스마트 원전제어시스템 등이 규제 샌드박스 대상으로 지정됐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0&aid=0003243740

 

운전면허증, 스마트폰에 쏙… 신분증명도 모바일 시대

작성자
굿맨 12 Lv. (84%) 14860/15210P

글 작성 수 458개
추천 받은 글 62개
글 추천 수 67개
가입일 19-08-19
댓글 수 582개
추천 받은 댓글 2개
댓글 추천 수 3개
최근 로그인 21-09-13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kakao talk링크주소 복사
퍼머링크

댓글 4

댓글은 회원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