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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뉴스1

 

'저작권법'이 창작과 이용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복잡해진 법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14년 만에 전부개정에 들어간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이번 전부개정에서 저작물의 창작과 이용이 디지털로 이루어지고, 쌍방향 온라인 기반(플랫폼)이 발달함에 따라 음악 등 저작물이 매순간 대량으로 이용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부각되기 시작한 '비대면 문화' 등 사회의 변화를 반영한다. 정보 대량 분석(데이터마이닝) 과정에서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 면책규정을 도입하고, 이제는 보편화된 인터넷 기반의 실시간 영상 송출을 '저작권법' 상의 개념(가칭 디지털 송신)으로 명확히 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창작자와 이용자의 지위 균등인거 같네요.

비영리·비상습적인 저작물 이용시 형사처벌을 완화하고 대신 창작자의 민사적 배상제도는 강화하여 권리침해시 형사처벌보다 민사적 해결에 비중을 둠

또한 창작자와 이용자의 수익불균형을 막기 위해 창작자가 계약을 변경하거나 추가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일명 추가보상 청구권) 도입을 검토함

 

https://news.v.daum.net/v/2020070111282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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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저작권법´이 창작과 이용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복잡해진 법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14년 만에 전부개정에 들어간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이번 전부개정에서 저작물...
img_read.php?url=TTdnN0dxOTVWOEQvZWpKSTR다음 뉴스 / 261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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