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1 09:01
제한속도 50km/h 도로에서 150km/h 달리면 감옥간다
대전 서구 둔산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둔산 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찰이 과속 차량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올 하반기부터 제한속도를 100km/h 넘겨 달리는 '초과속' 운전자는 최대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관련 법이 바뀐다. 지금까지는 범칙금·과태료로 넘어갔지만 벌금, 징역 등 형사처벌로 벌칙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에는 △어린이통학버스 적용 범위 확대 △13세 미만 어린이의 전동킥보드 운행 금지 △긴급자동차 고속도록 주·정차 허용 등 도로 위의 많은 것들이 바뀐다.
제한속도를 80km/h 넘겨 운전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로, 100km/h를 초과하면 최대 1년징역형까지 가능하니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701045002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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