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자 요청 시 사용명세 의무공개'→'요청 시 따르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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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그러나 기부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인 '기부자 요청 시 사용명세 관련 정보 의무 공개' 내용이 빠졌다.

개정안 원안에는 '기부자가 자신의 기부금품을 접수한 모집자에게 기부금품 모집·사용 내용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모집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관련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하지만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기부자는 모집자에게 기부금품 모집·사용 등 장부 공개 요청이 가능하고, 모집자는 요청에 따르도록 노력한다'는 수준에 그쳤다. 기부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6300773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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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법시행령 개정안 ´기부자 알 권리´ 후퇴…국무회의 통과, 권수현기자, 사회뉴스 (송고시간 2020-06-30 11:08)
img_read.php?url=bXRScSthVVZSRzc5aFIxUlo연합뉴스 - 권수현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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