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음식 배달을 시킬 때 음식값보다 작은 범위에서 주류 배달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소주와 맥주는 가정용·마트용 구분이 사라지고, 가정용으로 통일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주류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23&aid=000353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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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음식 배달을 시킬 때 음식값보다 작은 범위에서 주류 배달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소주와 맥주는 가정용·마트용 구분이 사라지고, 가정용으로 통일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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