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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부터 가족 구성원의 마스크를 모두 대리구매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연합뉴스

 

앞으로 가족 구성원의 마스크를 모두 대리구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안전처는 18일부터 가족 한 명이 본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면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동거인이라면 동거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대리 구매하면 된다.

현재는 1940년 이전 출생 또는 2002년 이후 출생한 가족만 대리 구매가 가능하다.
다만 마스크 요일제는 지켜야 한다. 예컨대 자녀는 월요일과 화요일, 부모는 수요일과 목요일이 마스크 구매 요일이라면 가족 중 누구나 금요일을 제외한 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다. 가족 구성원이 해당하는 요일에 대리 구매할 수 있다는 뜻이다.

18일부터 마스크의 주중·주말 분할 구매도 가능해진다. 현재 마스크는 1주에 1인당 3개를 구매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평일과 주말에 나눠서 살 수 있다. 평일에 1개를 사고, 주말인 토·일요일에 2개 사도 된다.

식약처는 수도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한 데 따라 서울·경기·인천지역의 취약계층, 의료기관, 학원 등에 마스크 1742만개를 특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국에 공급하는 마스크는 총 1211만5000개다. 전국 약국에 677만개,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에 9만3000개,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에 6만개, 의료기관에 62만9000개를 공급한다. 나머지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교육부에 392만3천개, 서울시에 64만개 공급하기로 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5&aid=0003001035&date=20200515&type=1&rankingSeq=3&rankingSectionId=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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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족 구성원의 마스크를 모두 대리구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안전처는 18일부터 가족 한 명이 본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면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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