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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홈쇼핑, 온라인 등에서 혈중 지질을 녹여 주는 효능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들이 사실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모두 일반식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홈쇼핑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처럼 판매되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의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829건이 부당한 광고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선물용으로도 판매되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현재 국내 유통되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은 모두 일반식품이며, ‘어유’, ‘기타가공품’, ‘기타수산물가공품’ 등의 식품유형으로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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