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27 13:52
법원, ‘민식이법’ 교통사고 가해자 금고2년 실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최재원 판사는 27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이날 "사고 장소는 왕복 2차로 사거리 중학교 앞 도로로 초등학교와 다가구 주택들이 밀접해 차들이 있다고 해도 아이들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운전을 해야 한다"며 "부주의하게 정차하고 있는 차들 사이로 나와서 죄가 아예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 판사는 이어 "블랙박스만 확인할 경우 제동장치를 빨리 작동했다면 사망하는 사고는 없을 것. 소중한 생명을 잃어 부모들이 심한 고통을 겪고 엄벌을 요하고 있다"며 "A씨는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고, 속도가 22.5~23.5㎞/h로 추정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은 지난 16일 열린 최종 결심에서 "어린 피해자가 사망해 너무 안타깝다. 피고인은 그날 좌측에 주차된 차량으로 아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고 제한속도(30㎞/h)보다 낮은 시속 23.6㎞/h로 주행 중이었다"며 "본인 스스로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오래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 여기가 민식이 사고난 도로 ⛔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427/100817389/1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9살 김민식 군을 차량으로 치어 숨기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에게 금고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최재원 판…
www.donga.com / 2020-04-27
뭐 이런 법이 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성범죄자 음주운전 가해자 보다 더 많은 형량으로 처벌하는 악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운전했다는 죄가 금고 2년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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