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예방수칙 준수 때만 예배 가능…위반 시 전면 금지
집회 제한 행정명령 중 확진자 나오면 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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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경기도가 감염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은 137개 교회에 대해 29일까지 ‘종교시설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7,49조)’에 따라 행정당국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일시적 폐쇄 조처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따른 것이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7일 브리핑을 통해 “교회예배를 통한 집단 감염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137개 교회에 대해 29일까지 종교시설 밀접집회 제한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번에 밀접집회 제한 명령을 받은 교회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7개 항목을 지켜야만 예배가 가능하다. 즉, 출입 신도들의 △발열 체크 △손 소독 사용 △마스크 착용 △집회 시 2m 이상의 거리 유지 △집회 전후 사용시설에 대한 소독과 함께 추가로 △예배 시 음식 제공 금지 △예배 참석자의 명단 및 연락처 작성을 준수해야 한다.

 

김 부지사는 “지난 1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영상예배로 전환하되 전환이 어려운 소규모 교회는 자발적 감염예방조치를 준수하고, 미준수한 교회에 대해서는 3월22일부터 집회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협의와 양해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밀접집회 제한명령조치에도 이를 위반하고 밀접집회 예배를 강행할 경우, 곧바로 집회 전면 금지 행정을 내리는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7항)에 따라 300만원의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특히 밀접집회 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종교집회를 열고 여기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하기로 했다.

 

이번에 첫 행정명령을 받은 137개 교회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5개 감염 예방 수칙 중 △1개 미준수 121곳 △2개 미준수 14곳 △3개 미준수 2곳이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15일 일요일 예배를 본 2635개 교회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고, 이 중 감염예방조치를 미이행한 618개 교회를 적발했다. 그러나 증상 유무 확인의 경우 체온계 확보 등을 놓고 논란이 제기돼 481개 교회는 이번 행정명령 적용 대상에서는 빠졌다.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3290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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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예방수칙 준수 때만 예배 가능…위반 시 전면 금지집회 제한 행정명령 중 확진자 나오면 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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