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연 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추가금리인하방법??
금리 변동 위험이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접수가 오늘(16일)시작됐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주택 실수요자들은 오늘(16일)부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리는 연 1.85∼2.2% 수준으로 대출 기간에 따라 다른데, 온라인으로 전자 약정하면 0.1%포인트 추가 금리 혜택이 있습니다.
신청자는 대출을 받은 은행 창구를 방문하거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hf.go.kr), 애플리케이션 '스마트주택금융'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영업점 신청 접수 은행은 SC제일·국민·기업·농협·우리·KEB하나·대구·제주·수협·신한·부산·전북·경남·광주은행 등 14곳입니다.
신청 대상은 올해 7월 23일까지 실행된 변동금리 혹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모기지 상품이나 한도 대출, 기업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천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지만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2자녀(만 19세 미만) 이상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 1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또 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만 대출을 갈아탈 수 있습니다.
선착순 접수가 아니기 때문에 마감 기한인 29일까지 신청을 마치면 되며, 접수 기간이 끝나면 낮은 주택 가격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실제 대출은 다음달 시작될 예정입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83012&ref=A
(주택금융공사) 연 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오늘부터 신청
<우대금리>
-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주택면적 85㎡ 이하일 경우
-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 : 각 0.4%p
- 신혼부부 가구 : 0.2%p
- 우대금리 중 택 2, 최대 0.8%p를 한도로 중복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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