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13 21:18
아버지·할아버지 돈으로 초등생이 고가 상가 취득
초등학교 1학년인 A(7)는 고가의 상가 겸용 주택을 아버지와 함께 취득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국세청의 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A는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현금에 관해서만 증여세를 신고하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현금의 증여세는 누락했다. 국세청은 A에게 아버지로부터 받은 현금의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국지적 과열 징후를 보였던 대도시 지역의 고가 아파트 거래 자료와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통보된 탈세 의심자료를 분석해 보니 다수의 탈루 혐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그는 “고가주택 취득 자금 출처를 전수 분석하고 부동산을 통해 탈루한 불로소득은 끝까지 추적해서 과세하겠다”고 강조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22&aid=0003438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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