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 편의점인 CU가 음료수 등을 하나를 사면 하나를 끼워주는 '1+1' 등 이벤트를 할 때 납품업자에게 50% 이상의 비용을 부담시키는 '갑질'을 해 적발됐다. 관련 대규모유통업법을 통해 제재를 받은 첫 사례다.

 

비지에프리테일은 14년 1월부터 16년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매월마다 행사 운영전략 및 목적을 정하고, 그에 맞는 여러 납품업자의 상품을 선정해 '통합행사'라는 명칭의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79개 납품업자와 실시한 338건의 행사에 대해,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한 금액인 23억 9150만원 상당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들이 50% 넘는 금액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방식은 단순하다. 자신들은 서비스분에 대한 유통 마진을 포기하고 홍보비를 댈 테니 납품단가는 전부 납품업자가 지불하라는 식이다. 업무 과정상으론 공평한 분배로 보이나 실제 투입된 비용이 납품업체들에게 더 과중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9&aid=0004516939&date=20200213&type=1&rankingSeq=9&rankingSectionId=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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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비용 절반 납품사에 `퉁`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행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 국내 대표 편의점인 CU가 음료수 등을 하나를 사면 하나를 끼워주는 ´1+1´ 등 이벤트를 할 때 납품업자에게 50%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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