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에 편승해 마스크 411만개를 사재기한 A 업체(경기도 광주시 소재)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결과, A 업체는 올해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사들여, 국내 하루 최대 생산량(1천만개)의 41%에 해당하는 411만개, 73억원 상당을 보관하고 있었다.

 

식약처는 추가 조사 후 A 업체를 고발하기로 했다.

 

A 업체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물어야 한다.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들어온 신고를 바탕으로 매점매석대응팀(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현장 조사로 A 업체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비정상적 유통 행위를 근절하고자 범정부 합동단속 등을 통해 위반업체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건용 마스크·손 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를 통해 매점매석,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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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0021312260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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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411만개 사재기 적발…국내 하루 생산량의 41%", 서한기기자, 사회뉴스 (송고시간 2020-02-13 15:21)
img_read.php?url=bXRScSthVVZSRzc5aFIxUlo연합뉴스 - 서한기 /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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