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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피어싱 논란된 공무원 박신희씨 유튜브

 

병무청에서 예비군 훈련 업무를 맡고 있는 박신희씨는 얼굴과 목, 팔 등에 문신과 피어싱을 했다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박신희씨는 지난해 진짜 공무원이란 뜻의 ‘찐공’이란 이름의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기도 했다. 박씨는 자신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믿기지 않겠지만 공무원이다”라면서 자신을 ‘관종’(관심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박씨는 자신이 받은 징계가 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4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자기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 문신과 피어싱이 적합한 형태라고 생각했다.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기도 했다”고 인터뷰했다.

 

 

민원인들이 불편해한다면 하지 말아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81&aid=0003063602&date=20200205&type=1&rankingSeq=4&rankingSectionId=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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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병무청에서 예비군 훈련 업무를 맡고 있는 박신희씨는 얼굴과 목, 팔 등에 문신과 피어싱을 했다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박신희씨는 지난해 진짜 공무원이란 뜻의 ‘찐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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