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30 20:51
마스크 주문취소·바가지 업자들 쇠고랑 찬다 ‘최대 징역3년’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전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29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중국 교민과 택배업체 직원들이 하얼빈으로 보내는 한국산 마스크를 포장하고 있다. / 사진=인천국제공항=이기범 기자 leekb@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으로 수요가 많아지자 인터넷쇼핑몰마다 이미 접수한 주문을 취소하고 마스크 가격을 올리는 비양심적인 업자들이 판을 치고 있다. 정부가 이 같은 매점매석행위와 담합행위에 대해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정부는 우선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기재부와 식약처는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2월초까지 신속하게 제정해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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