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12 19:51
8월부터 ‘재사용 화환’ 반드시 표시해야
오는 8월부터 이른바 '재사용 화환'은 반드시 표시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꽃 소비가 줄어 울상인 농가를 위한 것인데, 재사용 자체를 막기 위한 화환도 함께 보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해 쓰이는 화환 700만 개 가운데 20∼30%는 재사용으로 추정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꽃 생산은 계속 줄어서 지난 2017년 5,600억 원으로 지난 2005년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김수일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장 : 화훼류 소비가 감소하고 소비자는 재사용 화환인지 모르고 구매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재사용 화환 표시제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재사용 표시를 하지 않으면 최고 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이 제도는 법 통과 1년 뒤인 오는 8월 말 시작됩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001120223016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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