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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는 2020년부터 만 13~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 알려드릴게요.

2020년부터 만13~23세 청소년에게

교통비를 연 최대 12만원

지역화폐로 지급해드려요~!

지난 9월과 11월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통학 등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는 취약한 편인데요. 이에 경기도가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나섭니다!

경기도 만13~23세 청소년 여러분 주목하세요~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3~23세 청소년이라면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본인명의의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실제 사용 교통비 일부연 최대 12만원 지역화폐 환급해드려요!

만 13~23세 경기도 청소년들이 실제 사용한 교통비 일부를 경기지역화폐로 돌려드립니다. 연간 12만 원 한도 내에서 교통비(경기도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환승통행 포함) 사용액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답니다.

2020년 7월부터 환급을 시작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실제 사용한 교통비 소급 적용하여 지급 예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환급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2020년 7월부터 시작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실제 사용한 교통비를 확인, 소급 적용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 기준

□ 지원대상 : 만13~23세 / 지원금액 : 연간 12만원 한도

□ 지원주기 : 반기별 지급 (6만원)

□ 지원방법 : 본인명의 교통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소년

□ 교통비 사용액 산정기준일 : 2020. 1. 1.이후 사용한 교통비 지원

□ 지원범위 : 경기도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환승통행 포함)

□ 참고사항

○ 반드시 본인명의 1장의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환급가능 (현금은 환급불가)

○ 본인명의의 지역화폐가 없는 경우 사전에 해당 시군에서 신청발급

 

 

 

https://blog.naver.com/gyeonggi_gov/221755050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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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는 2020년부터 만 13~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청소년 교통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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