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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사진)은 27일 1심 마지막 순간까지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 재판 내내 “억울하다”고 주장하던 그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되자 난동을 피우며 항의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3일간 국민참여재판 전 과정을 지켜본 시민 배심원 9명은 2시간여에 걸친 평의 끝에 안인득이 유죄라는 데 전원 동의했다. 다만 사형 선고 여부를 두고서는 1명이 무기징역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의 뜻을 참고해 사형을 선고했다.

안인득은 재판장이 사형을 선고하자 결과에 불만을 품고 큰소리를 질렀다. 소란을 피우던 그는 결국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갔다.

재판 도중 변호인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안인득의 변호인은 최종변론 전 “저희 변호인도 이런 살인마를 변호하는 게 맞는 걸까 고민했다. 저도 인간이다”며 “그러나 우리법에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사건에 필요적 변호사건이 있다. 변호사가 무조건 붙어야 한다”고 털어놨다. 이어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사건을 저지른 안인득이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변호인으로서는 도와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들은 안인득은 “누굴 위해 변호하느냐, 변호인이 그 역할을 모른다”면서 거세게 항의했고, 변호인 역시 “저도 (변호)하기 싫다”고 맞받아쳤다. 안인득은 앞선 재판에서도 변호인의 말을 끊고 “불이익을 당했다고 경찰에 얘기했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변호인 대신) 차라리 내가 진술하겠다”며 여러 차례 불만을 토로했다.

안인득은 재판 마지막 순간에도 횡설수설했다. 그는 “제가 하소연하고 설명드렸지만 정신이상자로 내밀어서 말한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불이익이나 오해점, 몰카까지 거론했는데, 확인을 해서 이야기해야 하는데…” 등의 발언을 했다.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는 없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미약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해자가 많고 범행 정도가 심각한 점, 참혹한 범행에 대한 진정한 참회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범 우려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형에 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인득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안인득의 변호를 맡은 문일환 변호사는 재판 이후 창원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했을 때 최고형을 예상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범행 동기에서 그런 부분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을 받아보고자 심신미약을 정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피고인에게 사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를 포기할 수 없어 항소를 할 것”이라며 “피고인이 퇴정하면서 억울한 부분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소를 할 것 같다”고 했다. 재판 도중 “변호하기 싫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 흥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변호인으로서 적절한 답변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5&aid=000126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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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 사진 )은 27일 1심 마지막 순간까지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 재판 내내 “억울하다”고 주장하던 그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되자 난동을 피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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