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창린도 방어대 시찰에서 해안포 중대원들에게 사격을 지시한 데 대해 "북측이 언급한 해안포 사격훈련은 9·19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아침 북한 언론매체에서 밝힌 서해 완충구역 일대에서의 해안포 사격훈련 관련사항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북측은 남북한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는 모든 군사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러한 유사한 재발하지 않도록 9·19군사합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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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img_read.php?url=ZE5FdkxNOHNCT2FVbmxHT3p뉴스1 /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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