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회가 52일째 파업을 진행 중인 택배노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계약해지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대리점 차원에서 진행하던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 역시 연합회 차원에서 대응에 착수한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회 관계자는 17일 "현장복귀가 이뤄지지 않은 택배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법적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217000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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