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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직장인 본인 부담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3653원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2800원이 각각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바꾸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최근 입법 예고됐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2월 9일까지 수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 건강보험료는 올해보다 3.2% 오른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8월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내년 건강보험료를 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건정심은 당시 보험료율 결정과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의결했다.

복지부는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면서 보험료 급등 우려가 나오자, 건강보험료율을 2023년까지 지난 10년간 평균인 3.2%를 넘지 않게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건강보험료율은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제외하고 최근 10년간 매년 인상됐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17/201911170088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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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직장인 본인 부담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3653원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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