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3 16:11
강화되는 방역패스 정리
식당,카페 등도 이제는 방역패스 적용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 후 2주가 지났다는 증명서 또는 백신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48시간 이내)가 필요
내년부터는 방역패스 적용 시설 이용 목적의 진단 검사를 유료화하는 방안을 고려중
- 백신을 맞던가 아니면 2일마다 5-7만원 내고 검사 받던가....
다만 미접종자라도 식당이나 카페를 "혼자 이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두고 방역패스를 적용 제외
식당이나 카페에서 모임을 가질 때는 지역별 최대 허용 범위 안에서 미접종자를 1명까지 허용
- 식당이나 카페에서 모임을 가질 경우 수도권에서는 최대 6명 중 1명, 비수도권은 최대 8명 중 1명까지 미접종자를 허용
1.미접종자 혼밥 = 가능
2.미접종자 1명 + 접종자 1~5명(비수도권은1~7명) 식당이나 카페 식사 = 가능
3.미접종자가 식당이나 카페 외에 혼자서 방역패스 적용 시설 이용 = 불가능
4.미접종자 2명 이상시 식당이나 카페 이용 = 불가
내년 2월부터는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11세 이하로 축소하고, 12∼18세 청소년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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