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윤창호'씨 사고에 이어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 차량에 보행자 4명이 사상하는 사고가 주말 사이 또 발생하자 음주운전에 대한 시민들의 공분이 재차 일고 있다.

 

지난 16일 부산에서 있었던 사고 소식을 전하는 기사에는 수천개 댓글이 달리며 네티즌들이 분노를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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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기준과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은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의 형량을 기존 '징역 1년 이상'에서 '징역 3년∼무기징역'으로 높였다.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 사고 근절을 위해 인명피해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음주 단속에 적발되면 면허를 영구 박탈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주말 발생한 음주 운전 사고가 숙취 운전으로 인한 것이라는 정황도 나오는 만큼 낮에도 음주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오전 11시 20분께 해운대구 좌동 대동사거리에서 코란도 승용차를 몰던 60대 운전자 A 씨가 신호를 위반하며 좌회전하다가 인도에 서 있던 B 씨 등 4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인 B 씨가 흉부 골절로 그 자리에서 숨졌다. 10대 청소년 1명은 발목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고, 모자 관계인 40대와 초등학교 1학년생도 경상을 당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95%로 측정됐다.

 

기사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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