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3월 50만원을 받고 여러 개 인터넷 창을 한꺼번에 열어 한 BJ가 하는 방송에 많은 시청자가 접속한 것처럼 조작했다.

그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이 인터넷 창을 여러 개 열어 시청자 수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차단조치를 하자 창마다 IP를 다르게 해 접속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기도 했다.

이런 여러 수법을 동원한 A씨는 작년 3월∼12월 180차례에 걸쳐 6천600여만원을 받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가짜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 시켜 인터넷 방송 플랫폼 웹사이트 운영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프로듀서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은 요즘 조작공화국 같습니다. 연말에 기부도 조작 및 횡령이 의심스러워 도저히 할 생각이 사라지고... 문제입니다.

 

기사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11705420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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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돈을 받고 인터넷 방송 시청자 수를 조작해 준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로 기소된 A(23)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img_read.php?url=TTdnN0dxOTVWOEQvZWpKSTR다음 뉴스 / 260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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