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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스마트폰을 올려두지 않았을 때 무선충전기가 더 많은 전자파를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기준치를 넘지 않는 수준이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립전파연구원이 공개한 생활제품·공간 11종 전자파 측정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5월 첫 발표 후 추가로 이번에 국민 신청을 통해전동킥보드, 휴대전화 무선충전기, LED 미용기기 등 11종을 선정했다. 대부분 제품의 전자파 노출량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1~2%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무선충전기의 경우 휴대전화 거치시에는 휴대전화가 전자파 차단역할을 하여 기준대비 1~2%수준이었다. 그러나 비거치 상태에서는 휴대전화 거치여부를 감지하는 신호로 인해 최대 6.8% 수준(10㎝ 이격 측정)으로 나타났다.

다만, 무선충전기도 일반 가전제품과 마찬가지로 거리가 멀어지면(20~30㎝) 전자파는 급격히 감쇠(1.31~0.44%)한다고 전파연구원은 밝혔다.

따라서 전자파 노출 낮추기 위해서는 휴대전화기를 충전하지 않을 경우 무선충전기와 거리를 두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설명이다.

피부에 직접 사용하는 LED 미용기기에 대한 전자파 우려가 있었지만, 지난번 측정한 탈모치료기(1.12%)와 마찬가지로 전자파 노출량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이륜차(전동킥보드, 전동휠, 전기자전거)는 머리, 가슴 등 신체 주요위치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1%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무선청소기, 전기시내버스, 노래방 기기, 바닥 전기판넬 등 생활공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역시 인체보호기준 대비 1~2% 내외의 낮은 수준을 보였다. 구체적인 측정 결과는 ‘생활 속의 전자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생활속 전자파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돕기 위해 국민들의 측정신청을 통한 생활제품·공간 측정결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8&aid=000451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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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픽사베이[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스마트폰을 올려두지 않았을 때 무선충전기가 더 많은 전자파를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기준치를 넘지 않는 수준이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13일 과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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