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 공개 의무화법'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악플 폐해 막아야' 여야 공감대2012년 헌재서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정부·업계도 효과 미미 등 이유 반대

 

시민단체, 인터넷 실명제 도입 중단 촉구

 

 

인터넷에 쓴 게시물·댓글 등에서 작성자 아이디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인터넷 준(準) 실명제'가 추진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이른바 '인터넷 준실명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대표 발의)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물이나 댓글을 올리는 이용자의 아이디를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이다.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46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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