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명단 올리면 아스트라 맞아
접종완료자 내달부터 격리 면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가 예약한 의료기관에 오지 않아 백신이 남았을 경우 누구라도 대신 맞을 수 있다고 정부가 밝혔다. 해당 의료기관이 관리하는 예비명단에 미리 이름을 올리면 된다. 또 두 차례 접종을 모두 받고 면역형성 기간(2주일)이 지났다면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해외에 다녀왔을 때 자가 격리가 면제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8일 브리핑에서 “누구라도 의원급 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의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며 “현장에서 즉석 등록해 백신 접종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예약 미이행을 뜻하는 ‘노쇼(no-show)’로 인해 버려지는 백신을 줄이기 위해서다.

현재 위탁의료기관에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 중이다. 이에 따라 예비접종 신청도 허용 연령인 30세 이상만 가능하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통상 개봉 후 6시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만약 예약자가 오지 않은 채 시간이 지나면 폐기해야 한다.

이 같은 예비접종 지침은 3월 말 마련됐고, 이달 19일 위탁의료기관을 통한 접종이 본격 실시되면서 적용되기 시작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429/1066666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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