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2TV, 유료방송 CPS·광고로 시청 대가받으면서 수신료까지
유료방송업계 "유료방송 요금에 KBS 2TV 재송신료 당연히 반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본관 1층 라디오 오픈 스튜디오 © 뉴스1 이밝음 기자

 

국민 대다수가 KBS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을 유료방송 플랫폼으로 시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TV수상기에 부과되는 수신료가 사실상 이중납부의 성격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료방송으로부터 가입자당재송신료(CPS)도 받고, 광고도 틀며, 수신료까지 쓰고 있는 'KBS 2TV' 때문이다.

 

현재 케이블TV·IPTV·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플랫폼들은 의무재송신채널인 'KBS 1TV'와 'EBS'를 제외한 KBS 2TV,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에 콘텐츠를 제공받는 대가로 가입자당재송신료(CPS)를 지불하고 있다.

 

한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지상파 방송사들에서는 매년 CPS를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블랙아웃(방송 중단 사태)을 피하기 위해 유료방송 플랫폼들은 이를 들어주는 상황"이라며 "CPS는 당연히 요금 산정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가입자들은 KBS 2TV에 대한 시청 대가를 낸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209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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