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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경전철 등 공공장소에서 노인을 폭행하는 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해 논란이 된 중학생들에게 노인학대죄가 적용됐다.

의정부경찰서는 중학교 2학년 A군과 B군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행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가해자들이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해 형사 입건은 되지 않으며 법원 소년부의 보호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보호 처분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나뉜다. 형량이 가장 무거운 제10호 처분을 받으면 6개월에서 최대 2년간 소년원에 수감된다.

http://www.sa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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