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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오후 한산한 대형쇼핑몰./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복합쇼핑몰과 이커머스 등을 기존 유통업 규제에 포함시키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 유통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당장 생존 위기에 봉착할 뿐더러 향후 국내 유통업의 발전 동력도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오는 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유통업 규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해당 법안들은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스타필트나 롯데몰)과 쿠팡 등 이커머스를 기존 유통업 규제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대형마트 등에 적용된 월 2회 휴무와 심야 영업 금지안이 복합쇼핑몰에 적용되고, 전통시장 반경도 더욱 넓어져 도심 내 대형마트 출점이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이커머스의 경우 자체 물류센터를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온라인 플랫폼, 예컨대 쿠팡·마켓컬리·롯데온·SSG닷컴 등의 경우 규제 대상에 추가돼 당일·새벽배송 서비스 등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유통업계를 규제하는 이유로 정부와 여당은 중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 설명한다.

그러나 유통업계는 복합쇼핑몰 입점업체 절반 이상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규제가 되려 중소상공인들을 옥죄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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