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14일 입법예고

 

지난해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에게 재응시 기회를 주고 이들 중 남성 합격자들의 군 복무를 돕기 위해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국방부가 14일 입법예고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공중보건의사·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제출기한을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로 정할 수 있게 하는 예외조항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법령에는 공중보건의사와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자가 매년 2월10일까지 지원서를 제출하도록 한다는 규정이 있다. 2월10일 이후 의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다음해에 지원할 수 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114_000130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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