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 한 가정집에서 두 살배기 아기가 작동 중이던 안마의자에 끼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충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46분께 청원구의 한 가정집에서 A(2)군이 의자형 안마 기구에 낀 것을 그의 어머니 B씨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충북소방본부는 신고 접수 뒤 6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A군을 안마의자에서 빼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안마의자가 작동된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https://news.v.daum.net/v/20191029180706380#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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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의 한 가정집에서 두 살배기 아기가 작동 중이던 안마의자에 끼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충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46분께 청원구의 한 가정집에서 A(2)군...
img_read.php?url=TTdnN0dxOTVWOEQvZWpKSTR다음 뉴스 / 2609-10-30

 

애기들 있는집 안마의자 사용하면 코드를 빼놔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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