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스 창고 내에서 문제의 상품을 압류한 모습 (사진제공=식약처)

▲옵스 창고 내에서 문제의 상품을 압류한 모습

 

유통기한을 속여 제품을 판매한 빵ㆍ과자류 제조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ㆍ보관하거나 6개월이 더 남은 것처럼 거짓 표시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산시 수영구와 남구에 있는 빵・과자류 제조업체 옵스 2곳과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백화점 내 입점한 옵스 직영매장 1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부산식약청과 함께 16일부터 22일까지 빵・과자류 제조업체 2곳과 직영매장 16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적발된 빵・과자류 제조업체 옵스는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유명 백화점 등에 직영매장 16곳을 운영하고 있고, 이곳에서 생산된 제품은 모두 직영매장에서만 판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1978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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