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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김 모 씨는 대한적십자사가 발송한 통지서가 세금납부 등 공과금 고지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 씨는 "지로용지가 세금고지서와 같아 무조건 내야 하는지 알았다"면서 "최근에서야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불우이웃에 대한 모금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국민이 납부해야 될 고지서 형태로 모금을 하고 있다는 게 황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매년 12월이 되면 대한적십자사의 성금 모금 통지서를 둘러싼 크고 작은 시비가 일어난다. 적십자사는 12월부터 1월까지 두 달을 '집중 모금 기간'으로 정하고 세금고지서와 유사한 형태로 된 지로용지를 발송한다. 발송 대상은 소득에 상관없이 만 25세 이상 75세 미만 모든 가구주다.

이 기간에 적십자사는 개인 1만 원, 개인사업자 3만 원, 법인 5만 원으로 책정하고 각 가정과 기업에 통지서를 보낸다. 이 지로용지는 세금이나 공과금 납부서와 같은 형태일 뿐 아니라 납부하지 않으면 2월에 2차 통지서도 발송된다. 하지만 지로용지 발송 자체가 개인 동의 없이 이뤄지고 공과금 고지서와 형태가 비슷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점이 지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일부에서는 불우이웃을 위해 성금을 내는 것이 아닌 세금을 납부한다는 생각으로 돈을 내는 경우도 있다. 성금을 내지만 본인은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기부를 하는 상황인 셈이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20121217170526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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