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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10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과 자전거법이 시행됨에 따라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운행이 허용된다고 9일 밝혔다.

제한속도는 시속 20km 이하다. 한강공원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PM 이용자는 규정 속도를 준수해야 하고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또 음주 운행이나 무단 주차·방치 등을 해서는 안 된다.


한강사업본부는 한강공원 전 구간을 공유 PM 반납 불가 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것이다. 또 속도제한 표지판과 천천히 표지판 등을 111개 추가 설치하고 어두운 지역 15곳에 조명등을 보수하거나 신규로 설치했다.

한강사업본부는 공원 내 차도나 자전거도로에서만 PM을 운행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장소에서 타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12081380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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