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교원 임용시험 수험생의 아이디를 도용해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26일 임용시험 수험생인 B씨 아이디로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에 접속해 응시를 취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 범행으로 지난달 열린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2020856000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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