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의 혐의로 2018년 4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횡령과 뇌물수수 외에도 국고손실과 조세포탈, 직권남용,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총 16개에 달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1029000268#a

수백억 원대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9)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
Herald - 김진원 /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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