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되는 전동킥보드 규정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만 16세 이상, 면허 소지자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었으나 12월부터는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운전할 수 있다.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규정 완화가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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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92916400345160

#30대 운전자 김현수씨(가명)는 최근 골목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전동킥보드에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전동킥보드가 사각지대에서 쏜살같이 나와 잘못했으면 사고로 이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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