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지정한 응시 날짜를 무시하고 지난 다음 다시 시험을 치룰테니 시험을 진행하자?

이게 국가고시에서 가능한 일인가??

 

혹은 국가고시가 아니더라도 민간 포함 어떤 자격시험에서 이게 가능한지 묻고 싶네요.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다른 자격시험도 이해관계에 따라 시험 보이콧 했다가 시간 조금 지난 뒤 목적 달성하고 다시 시험 보겠다고 하면 다 기회를 줄건지??

 

이게 사회 특권층 공정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건 누구라도 알 것입니다.

 

최근 국가직 공무원 시험에 2분도 안되는 시간을 늦어서 규정 상 안된다고 응시 기회를 주지 않은 일이 기사화 되어서 안타까워 했지만 그 기사를 읽는 사람 대부분은 공정의 문제로 어쩔 수 없음데 대부분 동의를 했을 것 입니다.

 

야 우리한테 손해 보는 게 진행되고 있어 막아야 해. 시험 보지말자!

 

이제 시험은 봐야지 1년이란 시간을 손해 볼 수 없잖아. 시험보자! 

 

이게 정상적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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