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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청소년 10명 중 6명은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노동자는 2년 사이 3배 가까이 급증했다.

광주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6일 “광주지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 노동자의 60.7%가 주휴수당 지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청소년노동센터는 10대와 20대 노동자 501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주휴수당 지급, 인격적 대우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사용자와 노동자가 약속한 노동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수당)을 부여해야 한다. 노동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비롯해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등도 지급받지 못한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형태로 일하는 청소년 노동자 비율은 2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었다. 2017년 같은 조사에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청소년 노동자는 22%였지만 2018년에는 33.8%로 늘어났다. 올해는 60.7%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에서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으로 올랐다.

청소년노동센터는 최저임금이 오르자 사용자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노동자들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최저임금 직격탄…휴일수당 없는 ‘초단기 10대 알바’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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