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이순신 현수막’ 철거 때
“욱일기도 올림픽헌장 50조2항 적용”
IOC-대한체육회 약속 논란될 듯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 <한겨레> 자료사진

 

대한체육회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약속과 달리 일본 정부는 욱일기의 경기장 반입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는 “욱일기 디자인의 경우 일본 내 널리 사용되고 있어 정치적 주장이 아니다”라며 “욱일기는 경기장 반입 금지 물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즉 욱일기 경기장 반입을 허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직위 관계자는 이 신문 인터뷰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와 한국이 주고받은 것은 파악하지 않았지만, 그 뒤에 (욱일기 관련 일본 정부의) 방침이 바뀐 것은 없다”고 말했다. 욱일기는 제국주의 시절의 일본을 상징해 ‘침략의 상징’, ‘전범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100395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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