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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중국 애플리케이션 틱톡(Tiktok)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1억8000만원의 과징금과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틱톡은 15초짜리 짧은 영상을 토대로 소통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다. 국내에서는 일 평균 140만명이 사용할 만큼 인기를 끌고 있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틱톡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감지하고 지난해 10월부터 틱톡 싱가포르 현지법인에서 사이버 보안위협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등 조사에 돌입했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71511332096177

방송통신위원회가 중국 애플리케이션 틱톡(Tiktok)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1억8000만원의 과징금과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아시아경제 /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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