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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SK텔레콤은 장기간 2세대(2G)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011·017 등의 번호 고객과의 계약을 직권으로 해지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SK텔레콤이 2G 이동통신 서비스 종료 약관을 삭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관련업계, 당국 등에 따르면 공정위 약관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 2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SK텔레콤의 2G 이동전화 이용약관이 약관법을 위반했다며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 사무처에 이어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약관심사자문위까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무효 의견을 전달받은 SK텔레콤은 해당 약관을 자진 삭제키로 결정하고 공정위에 시정안을 제출했다. 이달부터 SK텔레콤은 더 이상 2G 서비스를 장기간 이용하지 않은 고객의 계약을 임의대로 정지 또는 해지를 할 수 없다.

 

아울러 약관이 삭제되더라도 이미 직권해지된 고객들은 기존 번호를 원상복구시킬 수 없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약관법을 잣대로 약관이 적법한지 여부만 따질 수 있다. 시정 효과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 구제를 원한다면 한국소비자원이나 법원 등을 통해야 한다.

 

https://news.v.daum.net/v/20191210073456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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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앞으로 SK텔레콤은 장기간 2세대(2G)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011·017 등의 번호 고객과의 계약을 직권으로 해지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SK텔레콤이 2G 이동통신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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