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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와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노동조합이 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제안한 중재안에 전격 합의했다. 다만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합의에 참여하지 않아 본사 점거 농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재안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2심 계류 중인 수납원은 직접고용하고, 1심이 진행 중인 경우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임시직 근로자 직위를 유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밖에 △노사는 소송 1심의 진행을 위해 협조 △임금과 직무 등 근로조건은 노사 간 협의로 추진 △공사의 유감 표명과 노조의 농성 해제 △노사 간 상호 제기했던 민·형사 사건 취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합의에 따라 도로공사에 직접고용되는 인원은 기존 300여명에서 115명이 더 늘어나게 됐다. 1심 재판 중인 수납원들이 어떤 판결을 받느냐에 따라 그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난 8월 대법원 확정 판결로 300여명의 직접고용이 확정됐고, 2심에 계류 중인 인원 115명이 이번에 새로 직접고용되는 것”이라며 “1심에 계류 중인 인원은 925명”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현안 합의 서명식은 당초 오전 10시30분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막판 협상 등을 거쳐 3차례 미뤄진 끝에 오후 3시20분쯤 열렸다. 서명식에는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박선복 톨게이트 노조위원장,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우원식 의원,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 등이 자리했다.

한국노총은 논평을 내고 “이번 합의는 대법원 판결을 받은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은 모든 노동자들을 포함해 직접 고용을 넓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노총 소속 민주일반연맹은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은 1심 계류 중인 수납원들 역시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강래 사장은 “민주노총과 관련된 인원 450여명이 (합의하지 못하고) 남는 것 같은데 이번 합의에 근거해 민주노총과도 지속적으로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도 “민주노총 분들과도 3차례 만나 논의를 충분히 했다”며 “국민들의 눈높이에 대해 다시 설명하면서 민주노총도 (합의에) 참여해줄 것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을지로위는 이날 합의문을 발표한 직후 경북 김천에 있는 도로공사 본사를 찾아가 아직 농성 중인 수납원들을 만나려고 했지만, 노조 측의 거부로 성사되지 않았다.

민주노총 소속 민주일반연맹 주훈 기획실장은 “이번 합의안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받을 수 없다. 합의를 거부한다”고 말했다. 민주일반연맹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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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수납원 ‘직접고용’ 합의… 민주노총 조합원은 거부

한국도로공사와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노동조합이 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제안한 중재안에 전격 합의했다. 다만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합의에 참여하지 않아 본사 점거 농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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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수납원 ‘직접고용’ 합의… 민주노총 조합원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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