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5 13:24
국내 주식도 '소수점 거래' 가능
금융규제 개선방안 발표
'주' 단위서 '금액'으로 매매
금융당국이 국내 주식에서 ‘주식 수’가 아니라 ‘금액’ 단위로 거래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해외 주식만 제한적으로 금액 단위 거래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국내 주식은 최소 1주 단위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주당 5만5400원(20일 종가 기준)인 삼성전자 주식을 사려면 최소 5만5400원은 넣어야 한다는 얘기다. 만약 삼성전자 주식을 소수 단위로 쪼개 0.1주를 살 수 있다고 가정하면 매수에 드는 비용은 10분의 1인 5540원으로 줄어든다.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0082086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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