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1 21:16
신혼부부 아니어도 '생애 첫 주택' 구매 땐 취득세 감면
지방세법-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내일부터 시행
다주택자, 조정지역내 공시가 3억 이상 주택 증여시 취득세 12%
앞으로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 신혼부부가 아닌 미혼이나 중·장년층 부부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면 증여취득세율이 현재 3.5%에서 12%로 올라간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방세법 개정안이 11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81010975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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