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내일부터 시행

다주택자, 조정지역내 공시가 3억 이상 주택 증여시 취득세 12%

 

앞으로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 신혼부부가 아닌 미혼이나 중·장년층 부부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면 증여취득세율이 현재 3.5%에서 12%로 올라간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방세법 개정안이 11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810109751530

신혼부부 아니어도 ´생애 첫 주택´ 구매 땐 취득세 감면(종합), 김기훈기자, 정치뉴스 (송고시간 2020-08-11 15:34)
연합뉴스 - 김기훈 /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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